- 사건 개요 결혼 11년 차 의뢰인(남편)은 아내의 장기간 도박 중독과 그로 인한 가정 방임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에서 일하며 두 아이(9세, 12세)의 실질적인 양육을 맡아왔으나, 아내는 이혼 과정에서도 “엄마가 키우는 것이 당연하다”며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 사건 특징 전통적으로 어린 자녀의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지정되는 경향이 있어, 아버지가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주 양육자가 아버지였음을 보다 명확히 입증하고, 어머니 측의 양육 부적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 사건 해결·결과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의뢰인의 재택근무 환경과 아이들의 하교 동선, 병원·학원 기록에 남은 의뢰인의 양육 흔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내의 도박 관련 자료(게임장 출입 기록, 카드·현금서비스 내역, 가출 기간)와 가정경제 파탄 자료를 확보해 양육 부적격 사유를 입증했습니다. 아이들의 의사 청취 절차에서도 현재 주 양육자가 아빠라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고, 월 양육비도 아내에게 부담시켰습니다.